[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신동아교통 합자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76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15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운행 전 음주 측정을 3차례 하지 않고, 지각으로 예정된 운행을 약 1시간 지연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상 지시명령 불이행 및 지연 운행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운전 업무의 특성상 운행 전 음주 측정 불이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수습기간이고 재발 방지 교육을 받은 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지각한 사실도 확인된다. 회사의 징계이력을 살펴볼 때 다른 기사들과 비위의 횟수 및 내용이 다르고 재심에서 승무정지 90일을 45일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의 재심 처리기한 준수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으나, 근로자에게 실제 재심에서 소명기회가 보장되었으므로 징계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외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충족, 사전 통지 및 서면 결과 통보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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