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드웍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51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9-15
판정사항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회사에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근로자가 2.36명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임금지급내역 및 고용보험 가입자에서 확인되는 근로자 수도 1명인 점, ③ 근로자가 1일 일하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④ 산정기간 중 일용근무자, 사업소득 신고자 등의 근무 내역을 포함하여도,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2026. 2. 27.⁓3. 26.)에 투입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51명이고 가동 일수는 19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68명이고,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여 가동한 날이 가동 일수 19일 중 18일이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