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82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15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기 보다는 자진퇴사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문자로 2026. 4. 28. 퇴사의사를 표시한 데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날인 2026. 4. 29. 다시 “죄송합니다. 부장님 저는 오늘부터 안 와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더 이상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고, 실제로 2026. 4. 28.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미 이 사건 근로자가 서명한 사실이 있는 업무지시서의 서명과 사직서의 서명이 유사해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인을 하게 되는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퇴사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를 요구한 사실만 확인될 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