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아이앤씨(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82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15

판정사항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에서 미리 정한 종료 조건인 담당 공종의 공정 마무리, 물량 감소가 도래함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 절차에 의하여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공정 종료 시까지’라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 종료는 그 근로계약에서 미리 정한 종료 조건인 담당 공종의 공정 마무리, 물량 감소가 도래함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 절차에 의하여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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