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달구벌버스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27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15
판정사항
근로자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사용자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음주측정 불이행에 따른 안전 관리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과거 약 1년 2개월간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행한 경험이 있고 동일한 지체장애가 있는 승무원들도 수동변속기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점, 인사발령으로 임금, 직급, 고용형태의 변동이 없는 점, 노선, 차량 배치는 인사규정상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고 음주측정 불이행자들에게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인사운영 기준에 따른 것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