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오리엔트조선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4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9-15
- 심급사건
- 부산 2025부해9124
판정사항
자산 양도양수 매매계약은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양도회사로 복귀하도록 지시하고 고용하지 아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절차상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사건 자산 양도양수 매매계약은 특정한 유형자산에 한정된 단순 자산 매매계약이 아닌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된 영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양도회사와 자산 양도양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5. 8. 양도회사의 근로자 48명을 고용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2025. 9. 1.부터 이 사건 양도회사로 복귀하도록 지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