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맥서브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83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15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설 명절 연휴기간에 영업소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차량 데이터 유실 상태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상황을 즉시 보고하지 않고 은폐 또는 허위보고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들이 데이터 유실 상태를 즉시 보고하지 않고 은폐 또는 허위보고한 점, 2025년에도 유사 사건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점, 근로자들이 현장 실무자가 아닌 관리자임을 고려할 때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였고,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에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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