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르부르낙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184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25
판정사항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1)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당사자 간 협의하여 고정 야간근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사용자는 운영효율화를 이유로 야간근무를 폐지하고 주간근무로 전환하였으나 근로자를 해고하고 1개월 여 후인 2026. 4. 야간근무를 복원시켜 사업을 영위한 점, 근무시간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의 주간 근무 곤란 등 개인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표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근무시간 변경 동의를 거부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근로자가 근무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자 상급자는 2026. 2. 13. ~ 2. 19. 카드 매출 승인전표 미출력 등 5회에 걸쳐 사유서 제출 요구, 제출한 사유서에 수정 제출 등을 요구한바, 상급자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계속적, 반복적인 사유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특정한 문구 반영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