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리즈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22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취소
판정일
2026-08-25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9625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나,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 또한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지 여부 회사와 근로자 간 다툼이 없는 상시근로자 4명 이외에,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박○나의 경우 실질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은 행위의 일시·상대방·태양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과거 징계전력도 없고, 설령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것임에도 경고·감급 등 보다 가벼운 제재가 아닌 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비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균형을 상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원문 보기

심급사건 원문 보기

심급사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