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치와이 부당직무배제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29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5
판정사항
직무배제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직무배제 구제신청이 구제이익 있는지 여부 2023. 11. 20. 자 인사발령에 따른 직무배제는 발생이 완료된 처분이므로 2026. 4. 27. 구제신청을 한 것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이익이 없음 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수도권 내 지점 간 인력 재배치를 앞두고 2명 결원이 발생한 경원지점에 즉시 실무 투입이 가능한 경력자를 배치하여야 할 사용자의 사정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영업지원 직군의 부서 최소 체류연수 기준을 충족하는 점, 지점 간 전보가 통상적으로 빈번히 발생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다.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직급, 임금, 직무 등 근로조건의 본질적 내용에 변동이 없는 점, 영업활동에 따른 실제 이동거리는 지점 내 담당 영업점 배정이나 근무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근로자가 전보 발령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함에 따라 실제 이동거리 증가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경원지점 사무소 소재지는 수원으로 근로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전보 전과 비교하여 통상 감수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