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상동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35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4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조직개편을 하여 근로자의 과거 담당 업무를 외부 용역 직원이 하고 있어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재단 내에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한 기전실의 근무장소와 근로자의 기존 근무장소가 같고 임금 삭감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는 전보에 앞서 근로자에게 조직개편으로 근로자의 기존 직무가 없어진 사실을 통지하고 임시 업무를 부여하는 등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이고, 설령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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