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연제구레이카운티3단지어린이집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79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04

판정사항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부의사항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으로 임명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하였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는 부당하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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