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 부당보직미부여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55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4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팀장 보직 부여는 근로자의 경력, 업무능력, 리더십 및 조직 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에게 부여하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점, ② 회사 규정상 특정 직급의 근로자에게 팀장 보직을 당연히 부여하거나 특별한 경우 종전 보직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설령 대표이사의 발령 약속 발언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가 과거 수행한 보직을 다시 부여받을 법률상 권리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팀장 보직 미부여 이전 1년 전 인사발령 시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인사 발령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팀장 수당 미지급은 팀장 직책을 수행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지급 요건 불충족에 따른 결과일 뿐,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2026. 5. 1. 자 인사 발령 시 근로자의 직급이나 담당업무를 변경하는 별도의 인사 처분이 없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징벌적 제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팀장 보직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징벌’ 등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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