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강릉아산병원노동조합 결의 및 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요청

사건번호
2026의결1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04

판정사항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의 결의없이 행한 권리중지 처분 및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한 조합원의 제명 처분은 노동조합법 및 규약에 위배되었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가. 조합원의 권리중지 처분에 대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이나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1년 이내의 권리정지를 할 수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납부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없이 권리중지 처분을 행한 것은 노동조합법 및 규약에 위배된다. 나. 조합원의 제명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노동조합 내부자료 유출 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 정도가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의 이익을 파괴할 정도로 위험성이 현저하게 크거나 급박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고, 영구 제명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권리정지처분을 최장 1년까지 내릴 수 있는 권리정지 처분만으로도 노동조합 내지 조합원의 이익 침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에도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제명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규약에 위배된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