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합자회사 삼진전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676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4

판정사항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현장의 공정 종료 시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한 해고의 존부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현장의 공정 종료 시까지 이 사건 근로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한 해고의 존부를 다툴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재출근 시점을 문의하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TBM 명단의 기재 여부는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확인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삼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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