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남영에프앤씨 부당정직 구제 재심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476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9-04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9750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작업지시 등과 관련한 녹음파일, 녹취록 및 작업지시서 폐기 사진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의 작업 미완료, 작업지시서 작성 거부, 작업지시서 폐기, 경위서 작성 거부, 생산부장의 작업 지시에 대한 불응 등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10조 및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위반 행위로서 징계에 관한 규정인 취업규칙 제65조제14호 및 제19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2024년경부터 정직 1주일 징계 이전까지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총 4회(감봉 3회, 정직 1회)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대해 작업 미완료, 작업 지시서 작성 거부, 작업 지시서 임의 폐기, 경위서 작성 거부 등 업무지시 불이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주일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징계위원회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등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