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신원티엠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569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04

판정사항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당사자는 두 차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도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에 불과한 점, ③ 이 사건 현장의 최근 3년간의 근로계약 체결 현황을 살펴 보면,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 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채용 당시 최소 1년의 근무기간을 보장한다는 약속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명시된 문구에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