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07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9-04
- 심급사건
- 충남 2025부해9212
판정사항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2차 가해행위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수사기관에 퇴거불응죄로 송치 및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성희롱 사건 전체에 관하여 무혐의가 나온 것처럼 말한 것은 2차 가해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② 동료와 부서복귀에 대하여 유선으로 대화한 것은 2차 가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2차 가해행위 중 일부의 행위만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근로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소극적으로 전달한 부분은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고의성을 가지고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유포를 의도하지 않은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경과실로 인한 2차 가해행위에 대하여 감봉 3개월에 이른 점은 양정이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고 근로자에게 통지하였는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