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스마트교육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8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9-04
판정사항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직원 모두를 고용승계하였으므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 나.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이전 수탁법인과 기간제 내지 임기제 근로계약을 맺었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상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아 왔던 점, ② 근로자는 규정에 따라 인사 및 예산 등과 관련한 일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탁법인과 별개의 독자적 결정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의 급여 결정에 대한 재량도 없었던 점, ③ 근로자는 소속 직원과 동일하게 근태 관련 통제를 받았던 점, ④ 근로자가 직원의 채용 및 인사이동 등에 대하여 수탁법인의 승인을 받거나 공문으로 보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수탁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 지위에서 중간관리자로서 업무를 해 왔다고 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고용승계를 거부한 사유는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고, 그밖에 달리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 사유는 찾아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