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관광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65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3
판정사항
해고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5. 27. 지배인이 ‘오늘까지만 일을 하라’는 발언과 함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각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 당사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 불참하여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았고, 그 외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될 만한 입증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해고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해고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