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개런티교육그룹 및 주식회사 개런티에듀그룹 및 주식회사 개런티인재그룹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08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03

판정사항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주장한 해고 사유인 수업역량 부족과 학부모 불만은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나. 구제명령의 범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장래의 퇴직일을 명시한 일방적 해약고지로서 사용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으로 사직서에 명시된 2026. 4. 30.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므로, 해고일로부터 2026. 4. 30.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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