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브이앤피솔루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8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8-21
판정사항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