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쏠라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14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8-21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9522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5. 11. 7. 이 사건 회사 계정을 통해 팀장에게 ‘입사처리 취소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2025. 11. 20. 사용자와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이메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2025. 11. 7. 팀장과의 면담내용은 확인할 자료가 없고, ② 2025. 11. 6. 팀장과의 통화 내용 중 발언이 해고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공식적인 해고 의사인지도 불명한 점, ③ 2025. 11. 7. 팀장과의 면담 직후에 근로자의 회사 이메일 계정에서 팀장 이메일로 ‘입사처리 취소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일신상의 이유(차량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몸이 많이 좋지 않아 금일까지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이 발송된 점, ④ 근로자는 위 메일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메일이 조작 또는 변조되었다거나 타인이 근로자의 이메일 주소를 도용하여 이메일을 보냈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 자료(이메일 내역)를 배척할 수 없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근로자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⑤ 2025. 11. 7. 팀장과의 면담 직후에 이메일이 발송된 점 등 이메일의 발송 시점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이메일이 타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