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임페리얼트레져사우스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59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1

판정사항

당사자 간 합의로 채용내정이 취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6. 3. 23. 11:19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채용 합격을 통지하여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같은 날 12:49 근로자와 통화하여 채용내정 취소를 제안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그럼 그때 (재)면접을 보고 나서 채용을 계속 보류할지, 아니면 입사가 가능할지 결정되는 거죠?’라고 묻자 사용자가 ‘다시 면접을 진행한 뒤에 최종적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략) 제가 다시 문자로도 이번 채용은 우선 보류하고 회복하신 뒤에 다시 결정하자는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이에 근로자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점, 통화 직후 사용자는 같은 날 13:28 근로자에게 ‘이번 채용은 취소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고 완쾌하신 후 다시 지원하면 그때 재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추후 완쾌 후 다시 지원하겠다’고 답한 점 등을 검토해 보면 사용자의 채용내정 취소 제안에 대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수락함으로써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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