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북부환경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18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1
판정사항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2025년도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적용기간이 2025. 1. 1.부터 2025. 12. 31.로 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2024년에 입사할 당시에 취업규칙상 정년을 이미 도과한 점,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상에 정년 초과 사유가 적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종기를 이유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