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시설관리주식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 사건번호
- 2026공정10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8
판정사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는 공정대표의무의 보호대상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노동조합은 2024. 2. 1. 설립되어 사업장 교섭단위에서의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동조합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