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울산 24시 학성동물의료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13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8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 행위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여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 또는 통화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유효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써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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