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서연부설서강직업전문학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9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8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관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사용자는 재단법인 산하에 복수의 사업장들을 분사무소로 운영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들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재단법인과 분사무소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면 재단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나.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로연봉계약서에서 정한 3개월의 시용기간을 단지 업무 적응을 위한 기간으로 인지한 점, ② 사용자는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관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기간으로 보기 어려워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짐을 챙겨 사업장을 이탈한 후 사용자에게 계속 일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출근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