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퍼스트키퍼스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83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28
심급사건
경북 2025부해995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직원들 간의 인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에도 위배되지 않아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직원들 간의 인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제97조제2항에도 위배되지 않아 정당하다.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보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은 존재하지 않고, 특정 노동조합을 우대함으로써 신청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정황 역시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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