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미반도체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52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27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업무상 필요성 및 인원 선택의 합리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분쟁이 원인이 되어 그 보복 내지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조치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 전후 임금 감소 등의 경제적 불이익은 없으나, 전보로 인하여 해외 영업 분야에서 장기간 쌓아 온 경력과 전문성이 단절되고,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미지급 등 이사대우의 직위에 맞지 않는 처우로 인해 정신적 부담이 발생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전보 이전에 근로자와 총 5차례 면담을 실시한 사정은 있으나, 사용자는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가 구매부로의 전보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을 뿐, 전보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담당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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