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18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7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관련 규정에 시보기간 및 평가를 통한 본채용 여부 결정이 명시되어 있고,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음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근무평가가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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