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더부에스텍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27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8-27

판정사항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사용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인원은 근로자 포함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임○미와 오○원은 사용자와 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에 부족한 점, ③ 이○직과 안○은은 사용자의 계열사 소속 근로자인데, 계열사와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이○은은 대표이사의 친동생으로, 출퇴근이 일정치 않으며 퇴근시간도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와 제기하는 정황만으로는 사용자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에 반하여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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