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관리원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5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취소
- 판정일
- 2026-08-27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10058
판정사항
동료 근로자 폭행행위에 따른 정직 6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를 폭행한 사실은 법원의 약식명령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동료를 폭행한 사실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당 동료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선행해서 있었다는 점, 괴롭힘에 대한 직장 내 보호 조치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6개월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위원 기피신청의 결과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차상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