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525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8-27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무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당사자 간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제출한 평가표는 평가항목 가중치 및 배점에 일관성이 없는 등 평가표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근로자는 근태 관련 문제가 전혀 없었음에도 근태 관련 항목도 중간 등급으로 평가하는 등 평가가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가표에 근거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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