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64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8-27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9739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보험회사의 출동기사인 해당 근로자는 1)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2) 고정급을 받지 않았고, 긴급출동대행 서비스 수수료 기준에 따라 견인, 비상 급유, 배터리 교체, 타이어 수리 및 교체 등 출동 실적에 따른 수당을 정산받았으며, 기사들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금액은 시기별로, 사람별로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 3) 배터리 교체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수입은 근로자를 비롯하여 각 기사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점, 4) 매월 사용료를 부담하면서 사용자가 제공한 견인차를 이용해 업무 수행하다가 2025. 7.경 자기 소유의 차량을 구입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또한 근로자는 그 무렵 사업자등록도 하였고 무전기 및 단말기 사용료, 공용숙소 비용 등도 근로자가 부담하였다는 점, 5)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6) 기사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스스로 출동대기, 출동불가 상태를 입력할 수 있고, 기사들은 개인 사정에 따라 휴무, 조퇴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휴무, 조퇴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기사들에게 제재 등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며, 사용자가 나머지 출동대기 중인 기사들의 담당 구역을 재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