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요청
- 사건번호
- 2026의결1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27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2026. 3. 26. 1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한 행위가 규약 제7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정요지
규약 제7조에서 ‘전국의 언론, 출판 등 미디어 산업과 관련 사업 노동자’ 외에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를 별도 명시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미디어 산업과 관련 사업 노동자’는 ① 미디어 산업과 관련 사업에 일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로 해석되는 점, ② 규약에 따르면 해고된 자의 경우에도 해고된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점, ③ 규약 제7조의 문언 내용과 조합비규정 제4조제1항의 문언 내용을 볼 때, ‘실업자’는 미디어 산업과 관련 사업에 복귀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일시적․비자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④ 그동안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자동면직 처리해 왔던 관행 등을 종합하면 정년퇴직자는 규약에서 정한 ‘미디어 산업과 관련 사업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지부 운영규정에는 퇴직자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부 운영규정 개정시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점, 규약 제11조제3항에는 ‘운영규정 중에서 규약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전국언론노동조합 규약과 규정은 본부․지부 운영규정에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지부 운영규정 부칙 제2조에는 ‘본 규정은 조합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 정년퇴직자도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하기 어려움. 따라서 노동조합이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년퇴직자는 규약상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과거 전국언론노동조합 판단을 재확인함”이라고 한 결의가 규약 제7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