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금강공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01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9-10
판정사항
근로자1의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근로자2의 전보는 대상 선정의 합리적 기준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전보에 해당하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을 위하여 시행된 전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표이사의 발언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1에 대한 전보는 2026. 4. 1.자로 발령·시행되었고, 근로자1은 시행일 당시 전보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전보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2026. 7. 13.에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적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인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② 근로자2에 대한 전보는 순환보직 시행 및 결원에 따른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 자체는 일부 인정되지만, 전보의 대상을 선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전보에 해당하나, 근로자2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전보 자체가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을 위하여 시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대표이사의 2026. 6. 11. 자 발언은 노동조합을 명시적으로 지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발언 이후에 오히려 조합원 수가 증가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