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한민국(국토교통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87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10

판정사항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는 반복 결근, 업무복귀 요구 불응 및 작업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총반장에게 결근 사유를 문자메시지로 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결근 사유를 알린 것에 그칠 뿐 소속 부서장에게 정식으로 복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자가 합계 34일을 승인 없이 결근하고, 업무복귀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종전 경고 이후에도 작업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병가와 질병휴직을 승인하고 수차례 업무복귀 요구와 두 차례의 서면경고로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재심 징계위원회도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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