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이앤씨 주식회사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69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28
판정사항
근로자의 비위행위 조사를 위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 등을 위하여 사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기발령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업무와 관련 있어 직무부여를 유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대기발령 기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상실할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고정 연장수당은 연장근로 내지 그 가능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대기발령 중인 근로자에게 고정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