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전력공사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45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28

판정사항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계약 및 검수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구기자재 현장 설치를 선행하도록 요구한 행위와 미등록 상태의 회사 자산을 장기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만큼 이 사건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처분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 및 항고심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고 진술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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