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아발론교육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21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1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운행한 차량은 본인의 소유로서 차량 운행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이 모두 부담한 점, 근로자는 출근부에 서명하지 않고 학생들의 수송을 마치면 자유롭게 귀가하였으며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근로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대행할 때 그 비용을 본인이 지급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배차표에 따라 학원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이는 ‘셔틀버스 운행’이라는 업무를 특정한 것으로서 학생을 정해진 시각에 안전하게 수송하는 용역 업무의 성질상 이행시각이 특정되는 것은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사용자와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