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음건강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583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1
판정사항
위탁사업 종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를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이 사건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고 사용자가 위탁사업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위탁사업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교육청이 1년 단위로 위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② 근로계약서에는 위탁사업 기간이 연장되거나 조기에 종료되거나 위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그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③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위탁사업의 연장에 따라 반복적으로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탁사업의 계속 수행에 따라 해당 사업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