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신흥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노3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9-01
판정사항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 설치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사용자가 철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① 졸업식을 총괄·관리하는 학사팀장의 노동조합 현수막 철거 행위는 개인적 판단에 따른 일탈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학교 외에 설치된 현수막 제거 행위는 시설관리권 밖의 범위에서 행해진 행위로 정당성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해당 현수막에 노동조합 명이 기재되어 있어 노동조합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