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9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9-01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9872

판정사항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액 재산정을 위한 재심신청은 초심의 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고,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의 재심신청이 재심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월 임금이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명시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금전보상명령액 재산정을 위한 재심신청은 초심지노위에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서 정하는 재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전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법무팀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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