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열성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50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9-11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다고 주장하나, 별도 법인 소속으로 해당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근로자, 개인사업자로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대금을 받은 자 및 해외 파견지 인력공급업체 소속 외국 국적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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