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세연종합관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48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9-11

판정사항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6. 4. 1.부터 2026. 4. 30.까지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며 인사평가에 의해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만으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전 용역업체와의 갱신 관행을 이유로 사용자와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표이사나 임원 등이 면접이나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사용자는 사업장의 시설관리 업무를 최초로 위탁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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