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대한이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815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11

판정사항

해고는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 다. 구제명령의 범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기에 계약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