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엘지화학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62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9-11

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폭언, 명령 불복, 업무방해, 근무시간 미준수, 질서문란 등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손해 및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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