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백두산업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52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9-11
심급사건
울산 2025부해9069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사직서, 공증받은 합의서, 현금 수령 확인서 및 진정취하서 등에 직접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금 금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의사를 밝혀 1,800만원을 직접 수령하였고, 지급받은 합의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④ 더 나아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상 요양 기간 중 해고가 무효라는 주장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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