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2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9-11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9902

판정사항

성희롱, 과도한 업무 질책 행위, 사내 질서 문란 행위, 사적 목적의 법인카드 사용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성희롱 발언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고, 신고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집 로비까지 찾아간 점, ② 과도한 업무 질책 등 신고인에게 불이익을 준 점, ③ 신고인과의 사내 불륜관계로 촉발된 사내 질서 문란 행위, ④ 사적 목적의 법인카드 사용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신고인의 거부 의사에 반한 성희롱 발언, 과도한 질책 행위 등은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해고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는 회사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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